「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06-30

I. 개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제조업·물류업·에너지·화학·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업은 허가·안전관리 의무의 범위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위험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제1류(산화성고체)부터 제6류(산화성액체)까지 6가지로 분류됩니다(위험물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 ‘지정수량’은 유별·품명별로 설정된 기준 수량으로서, 그 이상을 저장·취급하면 제조소등 설치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제4조).

 

2.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허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조). 취급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합니다. 설치 완공 후에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 적합 인정을 받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제9조),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완공검사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도 받아야 합니다(제8조).

 

3. 안전관리 의무 및 감독·사고대응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제14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제조소등마다 선임하여야 하며(제15조), 예방규정을 수립하여 사용 개시 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정기점검·정기검사 이행 의무도 부과됩니다(제18조). 위험물 유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즉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발견자도 소방서·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7조).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 제거, 긴급 사용정지명령,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의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6조).

 

III. 시사점 및 결론

위험물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조소등 설치허가, 안전관리자 선임, 예방규정 수립, 정기점검·검사 이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사용정지, 과징금은 물론 형사벌칙(양벌규정 포함)이 적용됩니다(제12조, 제13조 및 제33조~제38조). 특히 사업 확장으로 위험물의 종류 또는 취급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허가·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미이행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부 대응 매뉴얼 정비도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위험물관리법을 포함한 에너지·환경 안전 규제 전반에 대해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취득 및 변경 관련 법률 자문 △ 예방규정 수립 및 안전관리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허가 취소·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 위험물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등 위험물 규제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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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환민

hmlee@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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