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고압가스는 폭발·누출·독성 위험이 높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전 단계에 걸쳐 허가·등록·신고 의무, 안전관리규정 수립, 정기검사 수검 등 의무를 부과합니다. 에너지·화학·반도체·식품 분야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를 다루는 모든 기업들은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고압가스법의 주요 내용
1. 허가·신고·등록
고압가스법은 사업 종류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로 구분된 진입규제를 가집니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소규모는 신고), 저장소 설치·판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제4조).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에서 국내 수출용으로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제5조 및 제5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조의3, 4).
2. 안전관리 의무
사업자등은 사업 개시나 저장소의 사용 전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신고·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제11조). 또한 사업 개시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5조). 공급자는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부담하며, 개선 요구에도 수요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지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0조).
3. 검사 및 행정제재 등
시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가 요구됩니다.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4년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며(제16조의3), 용기·냉동기·특정설비는 판매·사용 전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7조).
고압가스법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과징금, 형사벌칙(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제9조~제9조의3 및 제38조~제43조). 고압가스 사고 발생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6조), 중대 사고의 경우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제26조의2).
III. 시사점 및 결론
고압가스법은 허가·신고·등록 단계부터 사고 통보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가 수반됩니다. 특히 시설 증설이나 신규 가스 도입 시에는 추가 허가·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 일정 관리도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과제입니다.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제20조)와 고압가스배관 관련 규제(제23조의2~제23조의6)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고압가스법을 포함한 에너지·환경 안전 규제 전반에 대해 △ 제조·저장소·판매허가 취득 및 변경 관련 법률 자문 △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 가스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등 고압가스 규제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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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환민
hmlee@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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