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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P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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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공포와 기업 대응 전략

Ⅰ. 개관 2025년 3월 25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 주도의 open-door system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풍력발전과 관련된 29개 이상의 법률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개발체계에 맞춰 해상풍력 사업 참여 전략을 재검토하고, 관련 규제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1.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중앙 컨트롤타워로 설치하여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하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지정, 수용성 등 관련 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고 해상풍력발전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획입지 개발체계 도입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가 해상풍력입지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군사작전 영향성 등의 정보를 종합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발 절차는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안 수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비지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가 지정된 이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발전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200MW(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상풍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두고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인허가 의제 및 간소화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은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포괄적 인허가의제제도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협의 ▲전기사업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환경성평가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   체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발전법 제정으로 기존 개별 평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역사회 참여 및 이익공유 해상풍력특별법은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어업인에 대해서는 참여금액 규모 등을 우대하고 금융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속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을 신청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상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 공포일인 2025년 3월 25일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자의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허가가 즉시 금지되었으며, 2028년 3월 26일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신규 전기사업허가는 금지됩니다.   Ⅲ. 시사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자율개발에서 정부 계획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정한 발전지구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은 높이지만 기업의 자율적 사업개발 여지를 제한하는 양면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법 공포 후 3년 경과 시점부터는 예비지구·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신규 해상풍력 사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업들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기회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포괄적 인허가의제제도는 기존 29개 법률에 따른 개별 인허가 취득의 복잡성을 크게 해소할 것입니다. 환경성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대체도 평가 기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환경부·해양수산부와의 협의 절차가 새롭게 추가되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공공기관 우대 정책의 영향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소유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기업들은 공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 지역사회와의 협력 중요성 증대 민관협의회를 통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주민·어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는 지역 수용성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Ⅳ. 결론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며, 정부 주도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자율적 사업개발 여지는 제한되므로, 새로운 개발체계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1년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ELPS는 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인허가 절차 자문,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적용 검토, 실시계획 승인 절차 지원, 민관협의회 운영 자문 등 해상풍력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관련 구성원 이찬희 chlee@elpslaw.com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엘프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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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개관 및 유관 기관 대응 전략

I. 개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정책이 결합되는 흐름 속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단순히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핵심에 있는 법률이 바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입니다. 바이오가스법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이를 전기·열·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과하는 ‘생산목표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규제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2023. 12. 31.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일괄 시행된 이후 2025년부터는 공공부문,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에 각 생산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에너지 정책 영역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관련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응 및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바이오가스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과 기본 개념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활용해 생산되는 가스를 재생에너지의 한 유형인 ‘바이오가스’로 규정합니다(제2조). 유기성 폐자원에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 정의의 핵심 전제는 혐기성 소화 공정을 통해 에너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이오가스법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범위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존 환경기초시설까지 포괄하고 있어,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 또는 고도화 역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2.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책무 구조 바이오가스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사업자 각각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국가는 기술개발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처리 현황을 관리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제4조 및 제5조).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민간 사업자 역시 단순 협력 대상이 아니라 의무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도입 바이오가스법의 핵심 제도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공공의무생산자와 민간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합니다(제6조 및 제7조). 공공의무생산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며,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대규모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에 회수·생산계수 및 생산목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목표율은 장기 목표와 연간 실적,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됩니다. 이러한 산정 구조는 단순 정액 규제가 아니라, 각 사업자의 실제 배출·처리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4. 목표 이행 방식과 유연성 의무생산자는 반드시 자체 시설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가스법령은 위탁 생산, 바이오가스 거래, 통합시설 참여 등 다양한 이행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 개별 사업자의 여건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바이오가스가 하나의 ‘환경 성과 지표’이자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5. 인프라 확충과 활용처 다변화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와 병행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시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청정메탄올, 도시가스 대체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기업 바이오가스법은 환경 규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등 기존에 비용 부담 요인이었던 폐자원이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의무생산 대상 기업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에너지·ESG 전략과 연계한 다각적인 제도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의무생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의무생산자 해당 여부 사전 점검, ▲자체 생산과 외부 위탁·거래 중 최적 이행 구조 검토, ▲기존 시설의 전환 가능성 분석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에게 바이오가스법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단순 처리 중심의 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에너지 생산과 탄소 감축 성과까지 함께 관리하는 제도 구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통합, 민간 협력, 광역 단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민생활 및 정책 전반 국민생활 측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 분뇨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됨으로써,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온실가스 감축, 지역 기반 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다층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IV. 결론 바이오가스법은 에너지·환경·산업 정책을 연결하는 전환 법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법령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과 행정 해석, 관련 판례 등이 축적됨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 모두 보다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생산목표 및 달성 현황 점검, 목표달성 시나리오 설계 및 개선책 제안, 과징금 리스크 관리 자문, 바이오가스 배출∙처리 및 생산량 보고체계 구축 및 검증 등, 종합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대응 컨설팅 및 바이오가스시설 인허가 관련 소송∙자문 등 바이오가스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관련 구성원 송혜진 hjsong@elpslaw.com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엘프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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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과 RPS·REC 제도 개편 논의 제도 전환 국면에서의 주요 쟁점과 기업 대응 시사점

I. 개관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의 초기 확산을 견인해 온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이행하도록 한 구조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시장을 형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분산형 발전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10여 년이 경과한 현재, RPS 및 REC 제도가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기보다는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90% 이상이 소규모 태양광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 수력, 바이오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보급이 정체되고,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 역시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RPS 제도와 REC 거래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편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는바,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신재생에너지법의 구조와 정책적 의미 신재생에너지법의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전력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까지 포괄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이 법은 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조에 따라,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와 같이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등 자연의 순환성을 전제로 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기본계획(2020년~20234년)은 2034년까지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5.8%로 확대하고, 약 6,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II. RPS·REC 제도와 최근 개편 논의 신재생에너지법이 실제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의무화 제도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4~2025년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34%, 이후에는 40%를 목표로 설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보급 확대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여(제12조의5),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2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결합된 REC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MWh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약 1REC를 발급받는 식으로 실적을 환산하여, 공급 실적을 인증서 형태로 발급받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발전 방식이나 설비 유형, 입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REC는 단순한 인증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유인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특정 자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RPS 의무비율을 2034년 기준 약 38%까지 상향하고, 공급의무자 기준을 현행 500MW 이상에서 300MW 이상 발전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REC 거래 방식을 현물시장 중심에서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기존 RPS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제도인 HPS(Hydrogen Portfolio Standard)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 논의는 태양광 중심의 양적 확대 국면에서 벗어나, 자원 간 균형과 장기적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IV. 안전∙품질 관리 및 교통 부문으로의 제도 확대 신재생에너지법은 단순히 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연료 품질검사 제도를 통해 부적합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제12조의12), 2026년부터는 새로 건설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도입하였습니다(제12조의13).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에 대해 설비 인증 제도(제13조), 보험 가입 의무(제13조의2),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책임 규정(제30조의3~제30조의4)을 두어, 사업 초기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 이후까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 범위는 전력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는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하며, 이를 RFS(Renewable Fuel Standard, 연료혼합의무제)라고 합니다(제23조의2). 해당 혼합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5%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이는 교통 분야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V. 시사점 및 결론 신재생에너지법과 RPS·REC 제도 개편 논의는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을 넘어, 향후 에너지 시장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계약 중심의 REC 시장 재편은 발전사업자의 수익 구조와 금융 조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RPS 대상 확대는 중견 발전사와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도 새로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풍력, 해상풍력, 수소 등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정책적 유인이 강화될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검토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수록 기업은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중장기 에너지 전략과 투자 방향을 제도 변화와 정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편 논의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과 RPS·REC 제도 개편은 단기간에 끝나는 정책 조정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에너지 산업 전반의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중장기적 제도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RPS 의무비율 상향, REC 장기계약 전환, 공급의무자 확대 및 수소 연료전지의 분리 관리 논의는 발전사업자, 에너지 투자자,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적·사업적 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기업들은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구조를 재점검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신재생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해 △RPS·REC 제도 개편에 따른 법적 영향 분석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기업 대상 규제 대응 전략 수립 △REC 장기계약·입찰 구조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연료전지 사업 인허가 및 제도 적용 검토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관련 구성원 최유진 yujinchoi@elpslaw.com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엘프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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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

Ⅰ. 개관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국제적 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소는 전력,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범용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수소경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은 수소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향후 에너지·산업 정책의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Ⅱ. 수소법의 주요 내용 1. 수소경제 정책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 수립 수소법은 수소경제 전환을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수소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정책 조정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며, 관계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수소법은 5년 단위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과 이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에 대한 정책 방향과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해 중장기 정책 일관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2. 수소의 정의 및 유형별 관리체계 수소법은 수소를 단일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고, 생산 방식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과 의무 이행의 기준을 해당 개념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은 단순한 개념 정립을 넘어, 향후 수소 관련 지원제도, 발전 의무화, 시장 거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3. 청정수소인증제의 도입 수소법은 청정수소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청정수소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소의 환경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기준은 하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은 향후 △청정수소 발전 의무 이행 여부 판단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수소 거래 및 유통 참여 자격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수소 생산·공급 기업에게는 기술 선택과 사업 구조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수소법은 발전 부문에서의 청정수소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수소 발전 시장의 초기 형성과 장기 수요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며, 향후 의무 비율, 이행 방식, 대체 이행 수단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수소 공급 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수소전문기업 지정 및 수소특화단지 조성 수소법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세제·연구 개발(R&D)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관련 핵심 기술과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및 연구·실증 기능이 집적된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 수소 안전관리 및 인허가 체계 수소법은 수소 산업 육성과 더불어 안전 확보를 핵심 입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 설비 및 시설에 대해 설계·제조·설치·운영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검사·인증·사고 대응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 관련 사업이 기존 에너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 규제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초기 사업 구상 단계부터 관련 인허가 및 안전 규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시사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수소법은 수소 관련 사업을 명확한 법적 보호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청정수소 인증 및 발전의무화제도는 기업 간 경쟁 구도를 기술력, 탄소 감축 성과 및 공급망 관리 역량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강화된 인허가 및 안전 규제는 수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계약 구조, 책임 배분, 보험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Ⅳ. 결론 수소법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의 중추적 법률로서, 향후 하위 법령 및 정책 집행 과정에 따라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수소법의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사업 전략과 함께 인허가 및 법률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관련 구성원 김지희 jhkim@elpslaw.com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엘프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엘프스(ELPS), 강남 자체 사옥으로 이전.. 3개 계열사 한곳에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법무법인 엘프스, 주식회사 엘프스)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신사옥으로 이전,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엘프스(ELPS)는 해당 건물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며 건물명을 '엘프스 빌딩'으로 변경했다. 엘프스는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업체 측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업 설립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법률 분쟁 대응, 환경·에너지 전략 수립 등 기업 활동 전반의 리스크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신사옥에는 △주식회사 엘프스(컨설팅) △법무법인 엘프스(법률)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특허) 등 3개 계열사가 입주한다. 환경·법률·특허 이슈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원스톱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옥 이전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했다. 정책·기술·법제를 연계한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신사옥 이전은 엘프스가 종합 프로페셔널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곳에서 긴밀히 협업해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교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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