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열병합발전이나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공공의 이익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수송관을 통해 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시가스사업법」과 유사한 규제 체계(지역 내 공급의무, 요금 통제, 안전관리 등)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 영역별로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며, 사업자들은 관련 규제 체계와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인허가 및 개발행위 규제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급용량의 적합성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수반하므로, 사업 허가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등 타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두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제49조).
한편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증설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지만(제6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2. 공급규정 및 수익 구조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이러한 요금 규제는 사업의 직접적인 수익성 지표가 됩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은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정산됩니다. 나아가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전기사업법」 구역전기사업자 지위에 따른 특정 구역 내 사용자에 대한 직접 공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직접 거래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에너지를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이들에게 열을 공급하는 '열생산자'는 그 지위와 규제 범위가 구별됩니다. 폐열이나 소각로 등을 통해 열을 생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열생산자는 사업자 간 수급 계약에 따른 정산 매출을 창출하게 됩니다(제19조).
3. 엄격한 안전관리 규제
집단에너지시설은 고온·고압의 열매체를 다루는 특성을 가지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준수해야 하며(제27조), 특히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체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제23조의2).
III. 시사점 및 결론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사업 초기의 진입 규제(인허가)부터 요금 산정, 운영 단계의 안전 규제까지 시설 전 주기에 걸친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의무들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상 제재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제15조), 특히 시설의 안전사고로 인해 공급 장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제54조).
기업들은 신규 사업 허가 시 인허가 의제 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변화되는 전력 판매 제도와 연계하여 최적의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동시에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규제 및 정책 전반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및 인허가 의제 관련 자문 △열 생산시설 신설 허가 예외 검토 등 규제 대응 전략 수립 △ 안전관리규정 수립, 안전진단 대응 및 이행계획 수립 관련 자문 △ 행정처분(개선·사용정지명령, 허가취소 등) 대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형사 절차 대응 등 집단에너지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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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최용진 변호사
yjchoi@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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