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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에너지, 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전략과 법률·정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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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PS Insight

언론보도

환경 관련 법규 규제 대응 방안, 환경전문변호사의 3가지 조언

지난달 한 정유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약 176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환경범죄단속법이 2020년 11월 개정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뀐 사례다. 이 과징금 규모가 보여주듯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변화 시대와 맞물려 환경법 규제의 영향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환경부 소관 법률만 80개에 이르고 대기, 물,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온실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 관련 사업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할 때 환경법 규제 준수는 이제 단순한 위험 요소가 아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환경 사업을 할 때 규제 대응 방법은?   ◇ 첫째,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철저한 인허가 확보가 필요하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필요한 인허가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다루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규제 대상인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때는 주무관청에 사전 문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어려우면 로펌이나 환경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 인허가 전략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허가 신청 과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한 신청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져도 불리한 싸움이 되기 쉽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령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허가 관청이 거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서류는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된다.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허가신청서 기재내용이 얼마나 정교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받은 사례들이 많다.   ◇ 둘째,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내부 준법 시스템과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환경 분야에서는 실무상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이행 미비도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규제 준수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내부 규정이나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한 뒤 교육 이수 기록 및 점검 내역 등을 문서화해 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구성원들의 준법 의식을 높여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규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은 ESG 조직을 신설하고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를 임명해 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는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ESG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환경규제 대응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행위가 과연 규제 대상인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이때는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상황에 따라 최소한 외부 자문기관에서 법률 검토 의견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근거 자료는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사업자가 선의로 충분한 검토와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 ◇ 셋째, 환경 규제 위반으로 적발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환경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나 수사 과정 초기의 자료 제출 범위, 확인서나 진술서의 문구 및 내용 등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불필요한 문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첫째와 둘째의 준비를 해놓는 것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유리한 포석이 될 수 있다. 환경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규제를 사전적,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과 리스크 최소화의 출발점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누락 없이 철저하게', 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 관리와 근거 확보', 분쟁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신중히'라는 세 가지 원칙을 사업 전 단계에 적용한다면 환경 규제 대응도 오히려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파트너 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언론보도

[전문가 기고] 하나의 태양, 다른 잣대 - 이격거리 규제의 모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햇빛이 아니다. 줄자다. 줄자 눈금이 곧 사업 허가의 기준이다. 태양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들이대는 자 길이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곳에서는 도로에서 100m 떨어져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1000m까지 떨어져야 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주에 짓는 게 낫겠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하나의 태양을 두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격거리 규제의 현실이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0년 18.8%, 2038년에는 29.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목표치를 더 상향할 계획까지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햇빛 부족’이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다. 발전소 입지를 확보하기도 전에 지도 위에서 금지구역이 먼저 결정된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자원순환시설을 주거지·문화재·정온시설·관광지·도로·농지·하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정한 제도다. 문제는 이 거리가 지자체마다 100m에서 2000m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다.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지자체들이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제주도에서 다를 수 없는 것처럼 같은 태양을 쓰는 발전소에 이토록 다른 규제가 적용될 이유는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어떤 지자체는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격거리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는 발전소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오랜 기간 환경·에너지 분야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격거리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잠재 입지의 62.7%가 이격거리 규제로 막혀 있다. 유럽은 아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없고, 캐나다는 15m, 미국도 일부 주에서만 3m 정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100~1000m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과학이 아니라 과잉 행정의 산물임이 명백하다. 이격거리 규제는 구체적인 환경적 영향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규제 방식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소음, 경관 훼손 등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지별로 충분히 검토된다. 그런데 이격거리 규제는 애초에 그 기회조차 차단한다.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줄자로 일괄 배제하는 방식은 산업을 옥죄고 사회적 비용만 키운다.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소영 의원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724) 등 여러 안이 발의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빨리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고, 지자체는 ‘우리 동네만 빼고’를 외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글: 이환민 법무법인 엘프스 파트너 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언론보도

'오염토양 반입도 정화책임'.. 대법, '사용자도 책임' 명시

대법원이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사가 정화사업지로 반입된 사건과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 이 판결은 '오염토양의 물리적 반출'이 '토양오염 발생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다. 앞으로 유사 분쟁에서 실질적인 책임 귀속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경, 대형 건설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사가 '토양정화업체'인 원고가 정화작업을 수행하던 B부지로 반입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B부지에서 발주처와 체결한 토양정화사업계약에 따라 오염토사를 반출·정화하고 이를 되메우기 위한 깨끗한 흙을 납품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A현장에서 발생한 오염 토사가 하도급업체를 통해 B부지로 반입된 것이다. 이를 인지한 원고가 신고하자 관할 행정청은 원고에게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화비용을 지출했다. ​ 이에 원고는 오염토사의 반입 때문에 자신이 정화조치를 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은 오염토양을 반출한 건설사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정화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원고와 피고 간 비용 부담 비율을 7:3으로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토양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므로, 오염토양은 법령상 정화의 대상일 뿐 투기·폐기가 금지된 물질이 아니고 피고가 직접 오염물질을 유출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오염토양이 다른 부지로 반입될 경우 그 자체에 포함된 오염물질 때문에 새로운 토양오염이 발생하므로,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행위라 하더라도 발주사인 피고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했다면 정화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해당 사건을 대리한 송혜진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오염토양의 이동·투기 행위가 토양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행위를 직접 행한 자의 사용자는 실질적인 정화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중요한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실질적 책임주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번 판결은 대형 건설사나 개발사업 시행사들이 앞으로 토양정화 관련 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정화책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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