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양수한 회사가 기존 제한물질 수입허가 내역과 상이한 제품명으로 제한물질을 수입하고, 양수도 이전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취득하였던 제한물질에 대하여 신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사안. 행정청은 이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음.
업무범위
결과 및 효과
ELPS는 제한물질 수입허가의 입법취지와 실무례를 정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허가의 대상이 되는 제한물질의 개념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그에 따라 신규허가 대상과 변경허가 대상이 구분되므로 각 적용법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함. 또한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신규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도가 서로 구별되므로 각 미이행의 효력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위반사항으로 의율되도록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고, 경미한 주의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