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업무범위
결과 및 효과
ELPS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분석,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소각시설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환경부의 사실조회회신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결정도 함께 받아 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