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주유소부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은 주유소가 아닌 그 주변부지에서 과거 유출된 유류가 주유소 부지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인 주유소부지 소유자, 토양오염에 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주변부지의 과거 또는 현재의 소유자, 주변부지에서 과거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자, 지자체 사이에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제기됨.
- 도심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토양오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하였음에도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당사자들 및 지자체 간의 환경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던 바, 그 해결이 필요하였음.
업무범위
-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 기존 토양정밀조사결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주유소 및 그 주변부지 전체의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 필요성을 부각, 이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감정결과에 대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검토
-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 및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다수의 오염관련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 검토
-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피해부지 및 그 주변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법적 분석을 통해 오염원인 및 지속적인 오염확산 사실을 밝히고, 오염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관련자들의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 및 피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토양오염 피해자의 손해 보전 및 다수 관련자들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