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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동아일보 ‘폐기물법, 투기범-땅주인 똑같이 책임 지워.. “무고한 땅주인에 처리명령, 면책논의 시급”’

  • 날짜 2022.12.09
  • 조회수 1,089

동아일보에 법률사무소 엘프스 이예인 변호사의 코멘트가 실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투기범과 땅주인에게 똑같은 책임을 지워 땅주인에게 처리명령을 발령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본 기사에서, 이예인 변호사는 “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투기범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선량한 피해자에게 ‘폭탄’을 떠넘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무단투기 범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를 알지 못하였던 선의무과실의 토지주에 대하여도 투기범과 동일하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신속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신원과 재산관계가 명확한 토지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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