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업무범위
결과 및 효과
ELPS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 명칭과 타법상 정의되는 시설 명칭은 별개의 것으로서, 대기배출시설 분류명에 비추어 당해 시설에 타법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 설명, 설득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음.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사업자를 대리하여 환경법령 해석에 관한 전문성에 기초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