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엠에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사법적 변화를 이끌어냄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인 근거는 바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반 현상을 보다 더 정교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학기술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융합될 때 법제도적, 사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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