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 리조트에 한식당을 입점시키려던 A사는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사인 B사와 공동으로 한식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논의함.
A사와 B사 사이 한식당 법인 지분 분배 및 지배구조에 관한 입장차이로 인해 한식당 인테리어 공사 중 합작투자가 결렬됨.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B사가 수급인에게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A사는 B사 대신 수급인에게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침.
A사가 만든 한식당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자, B사는 A사를 사기 및 영업비밀침해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A사에게 투자금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A사의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민사소송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A사 패소판결이 확정됨.
B사는 확정된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함.
업무범위
사기죄 및 영업비밀침해죄 법리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입회 등 경찰 및 검찰단계 수사 대응
A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강제집행절차 대응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고, 합작투자계약 및 A사 부당이득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등 민사소송 대응
결과 및 효과
ELPS는 A사와 B사의 합작투자가 결렬된 사정, A사가 B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 및 B사의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B사가 한식당 사업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영업비밀침해죄의 객체가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님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또한 ELPS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 경매될 상황에 놓인 A사의 부동산을 보전함.
ELPS는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들의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A사와 B사 사이 최종적으로 합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부당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전부취소 및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B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ELPS가 B사의 상고이유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해당 민사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
ELPS는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A사의 재산에 행해진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며, B사로부터 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