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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가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제157회 정기학술대회 및 환경법 제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기후위기 해법으로서의 헌법소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기후위기 해법으로서의 헌법소원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적법요건 통과와 본안 심사기준의 유연성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전향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 및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